[별지 제10호 서식]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되,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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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
① 성 명 |
서명(인) |
②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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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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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지의 관리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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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소유지 �� |
⑤ 성 명 |
서명(인) |
⑥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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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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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조 건 |
⑧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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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 역 |
������ |
⑩ 지 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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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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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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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도시계획시설에의 저촉 여부 |
�� 없 음 �� 있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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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⑭ 주용도 |
������ |
⑮ 부속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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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규 모 |
(16) 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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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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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하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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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폐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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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용 적 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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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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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층 수 |
지상 ( )층, 지하 (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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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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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 사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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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용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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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 작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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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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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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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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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 타 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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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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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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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제 호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 |
신고건축물의 동별 개요 ※ 수개동인 경우에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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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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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 요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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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 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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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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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 분 (합 계) |
층 |
층 |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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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닥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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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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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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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축물등의 건축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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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
동사무소 |
처 리 부 서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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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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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ㅇ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 제1항) - 읍․면(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 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포함)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 단지및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함)안의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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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 (예 : 사용승낙, 지상권등)을 기재합니다. ⑬란의 ( )안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명(예 : 공원, 도로 등)을 기재합니다. ⑭ 및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16)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 등이 1미터 (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19)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로 산정합니다. (20) “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 × 100(%)로 산정합니다. ()) “구조”는 목조․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 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5),(,)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종류(예 : 공작물의 경우 철탑 등)를 기재합니다. |
사 무 명 |
취락지역안의 건축(소규모) 신고 안내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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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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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증축등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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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동사무소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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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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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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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치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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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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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동 장 |
수 수 료 |
없 음 |
면 허 세 |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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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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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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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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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신고필증교부 → 착공신고 → 사용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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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건축법 제9조 및 제15조, 제7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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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건축신고서 및 현황도면 소유권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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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다가구, 다세대등 건축기준 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 확보에 따른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초과 여부 |
소규모건축물 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 제○호 서식]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신고번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