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연구회 ○ 회칙 영화연구회 ○ 회칙 ○년 ○월 개정안 <제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 동아리는 ○대학교 영화 연구회 ○이라고 칭한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주 활동은 영화 연구회이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명칭은 ○ 이라 칭한다. 제 ○ 조 (위치) 본 동아리는 ○대학교 서창 캠퍼스 내에 위치한다. 제 ○ 항 본 동아리는 현 학생회관 ○호에 위치하고 있다. 제 ○ 조 (의의) 본 동아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단체이다. 제 ○ 항 영화 창작 활동과 연구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제 ○ 항 본인의 영화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이다. 제 ○ 조 (활동) 본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 ○ 항 본교의 대 내외 영화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한다. 제 ○ 항 영화 창작 작품을 제작한다. 제 ○ 항 세미나와 시사회를 통해 영화 연구를 한다. 제 ○ 항 정기 상영회를 통해 본교학생과 친목을 도모한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회원간의 친목을 ... 도모한다. <제 ○ 장 회 칙> 제 ○ 조 (가입) 본 동아리는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본 동아리에서 요구하는 일정양식(입회원서) 을 작성, 제출하면 가입이 된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신입회원은 가입하는 학기의 등록을 마친 자로 한 한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신입회원은 등록학기가 ○학기 미만인 자로 한 한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신입회원은 본 회칙 제○조○항과 제○조의 영향을 받는다. 제 ○ 항 본 동아리의 신입회원은 본 회칙에 동의한 자에 한 한다. 제 ○ 조 (의무) 본 동
서 식 명 : 모임회칙양식 (영화연구회)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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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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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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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CC-19-9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