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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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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주 소:
귀하께서는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상환의무는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거나 취업, 사업,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첨부한 소명서에 따라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등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조사절차 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 이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간소득금액의 상환기준소득 초과사실에 대한 소명서 1부. 끝.
년 월 일
세 무 서 장 (관인 생략) |
210㎜×297㎜[보존용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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