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별첨 : 중소기업청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 . . 중 소 기 업 청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 ○. ○ 상공자원부령 제○호 개정 ○. ○. ○ 산업자원부령 제○호 개정 ○. ○. ○ 산업자원부령 제○호 제○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제○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 ...다)는 별지 제○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부 ○. 정관 ○부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
서 식 명 :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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