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공사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 문양포장 ○.○기성산출기준 ○.○.○단가 (총액입찰시 제외) 가.포장은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다짐, 보조기층 및 기층, 모래층, 표층 및 표면마 감을 포함하여 넓이(㎡)로 한다. 나.경계재는 원지반다짐, 줄눈채움을 포함하여 설치된 경계의 길이(m)로 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콘크리트용 골재 KS F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포틀랜드 시멘트 KS M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재생 고무블록 ○.○설계요구사항 ○.○.○포장기울기 가.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 ...는 ○/○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로 한다. 나.횡단기울기는 ○%를 표준으로 하며,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까지로 할 수 있다. ○.○.○포장줄눈 가. 팽창줄눈은 ○㎡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 다. 나. 수축줄눈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되, ○㎡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포장경계부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설치한다. ○.○.○포장문양 가. 포장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며, 가능한 한 단순하고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 다. 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시행하도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표면배수 등 포장 표면배수를 위하여 배수구나 배수로 또는 놀이ㆍ운동공간 외곽으로 최소 ○.○% 이상의 기울기가 되게 한다. ○.○.○놀이터 바닥포장 놀이시설 주변 바닥포장은 낙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서 식 명 :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시방서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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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68
다운로드 : 287
문서번호 : F87-81-7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