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식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 : ○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전화 : ○ ○) ○시 ○구 ○동 ○ 위 피고소인을 아래와 같이 상해의 죄 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네에서 각각 동종의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자 들로서 이웃에 거주하는 사실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일전에 점포의 간판이 돌출되어 영업에 지장이 있는 관계로 말다툼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별 일없이 지내오던 중, ○. ○. ○. 아침 ○:○경 고소인은 평소 다니던 약수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서 ○동의 뒷산으로 향하던 중 등산로의 초입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며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물어와 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며 재차 따져 고소인이 “그런 사실 없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고 혼을 내겠다. 그런 사실 없으니 오해 말아라”하며 헤어졌습니다. ○. 그런데 그 날 오후 고소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 점포에 도착하여 물건을 내리는데 피고소인이 찾아와 “내가 동네사람들에게 다 물어봤다” “네가 험담을 하고 내가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소문을 내서 장사가 안되고 있다”라며 트집을 잡아 고소인은 “그런 사실 전혀 없으니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소인이 계속안가고 사실무근인 일로 트집을 잡고 욕을 하여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들은 체도 안하고 물건을 정리하기 바빴는데 피고소인이 “사람의 말이 말 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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