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상속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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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
○ 분류번호 : 1500000-0233
○ 담당부서 : 건설경제팀 (연락처 : 02-2110-8746)
○ 접수처리(7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
처리기관(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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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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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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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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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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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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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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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7.10, 2006.8.7>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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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상속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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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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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①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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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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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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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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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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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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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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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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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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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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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인 |
⑪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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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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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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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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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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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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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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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해당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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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2.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에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외국인인 상속인이 상속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것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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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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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0-08811민 99.7.8 개정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명세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