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간 ○법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고이유 ○. 채권자인 항고인의 집행채권액(강제관리신청액)은 금 ○만원이며, 관리비용(집행비용)은 ○만원이므로, 항고인이 본건 강제관리사건에서 변제받아야 할 금액은 ○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본건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였다. ○. 이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 ○ 항의 강제관리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함으로써 동조 동항에 위반한 흠이 있 ...으므로 이 항고에 이르렀다. 첨부서류 ○. 집행비용계산서○통 ○년 ○월 ○일 위 항고인(채권자)○ ○ ○ (인) ○고등법원 귀중
서 식 명 : 항고장(채권자 만족에의한 강제관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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