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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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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접 수 |
조 사 |
인 감 |
기 입 |
교 합 |
등기필 통 지 |
각 종 통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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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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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건물의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OOO - O - OOO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OOO호 OO 평방미터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O시 O구 O동 OO 대 OOO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OOO 분지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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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20OO년 O월 O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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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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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 명 (상호․명칭) |
주 민 등 록 번 호 (등기용등록번호) |
주 소 ( 소 재 지 ) |
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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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의무자 |
O O O |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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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자 |
O O O |
-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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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서식은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아파트, 연립 등)에 관하여 매도인이 외국인(시민권자)일 경우에 일반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예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예이다.
#준비서류
매도인(외국인, 시민권자) - 외국인사실증명(외국인등록부) 1통
거주사실증명(해외거주사실증명) 1통
번역문 1통
사인공정증서 1통
양도신고확인서 1통
매수인 - 주민등록등(초)본 1통
도장
제증명서류 - 건축물관리대장(구청) 1통
토지대장(구청) 1통
공시지가확인원(구청) 1통
[부동산의표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표시 순서는 소재지, 아파트명, 호수, 구조, 전용면적, 토지(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비율 순으로 기재하면 된다.
[등기원인과그년월일]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그 년월일은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재한다.
[등기의무자]
신청인의 성명, 명칭 및 상호는 한글로 기재한다. 외국인의 명칭 및 상호는 이를 한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성이 원래 한자로 표기하는 것 일 때에는 그 한자 및 한글발음을 함께 기재한다. 등기의무자(매도인)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의 기재와 동일하여야 한다.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부속서류(사인공정증서상의 매수자지정, 매매계약서)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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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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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길동117-21 |
금 건물₩ 17,000,000= 원 |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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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길(아) 101-201 |
금 토지₩ 28,000,000= 원 |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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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금 원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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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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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금 ₩ = 원 |
교육세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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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합 계 |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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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신 청 수 수 료 |
금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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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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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인계약서 1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1. 인감증명 1통 1. 등기필증 1.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각 1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
1. 주민등록등(초)본 2통 1. 신청서부본 1통 1. 위임장 1통 <기 타> 1. 거주사실증명 1통 1. 외국인사실증명 1통 1. 사인공정증서 1통 1. 번역문 1통 1. 양도신고확인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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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년 O월 O일
위 신청인 O O O (전화: )
(또는)위 대리인 법무사 O O O (전화: )
OO지방법원 OO등기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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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직인) |
[부동산표시]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한다.
[부동산별시가표준액1] 취득세 자진신고시 토지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산출법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평방미터) * 지역별적용비율% = 토지시가표준액
(1,000,000원 * 35평방미터 * 80%(서울지역) = 금28,000,000원)
#지역별토지적용비율표참조
[부동산별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1] 국민주택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 5년만기지급) 매입금액 산출법은
토지시가표준액 * 매입적용률% = 매입금금액
(28,000,000원 * 25/1000 = 금700,000원)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표참조
[부동산별 시가표준액2]
취득세 자진신고시 건물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그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은 개별공지시가에 따라 지역지수를 보고 건물의 구조와 준공 년월일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2] 국민주택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 5년만기지급)매입 금액 산출법은
건물시가표준액 * 매입적용률% = 매입금액
(17,000,000원 * 20/1000 = 금340,000원)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참조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토지와 건물의 채권매입 총액을 기재한다.
[등록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취득가액(신고가액)으로서 일반매매의 경우 세율은 1000분지30이다.
단, 취득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의 기준이된다.
#등록세율표참조.
[교육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의 100분지 20을 곱한 금액이 기재된다.
[세액합계] 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등기신청수수료] 신청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는 부동산1필지당 5,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한다.
[검인계약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이다. 매매계약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을 것을 요한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해당관청(시, 군, 구)으로부터 발급 받은 고지서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납세자용만 별도로 보관하고 등기소 소인용, 구청 통보용만을 첨부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국민주택채권은 전국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그 매입채권의 원 증서는 처분 또는 보관하고 채권 매입필증만을 첨부하면 된다.
[인감증명]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인공정증서상에 매수자를 특정하면된다.(일본은 우리나라의 인감제도와 같다.)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취득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확인서면에 공증을 받거나 법률사무소의 보증서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과세표준액의 산출근거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가격확인원] 당해 년도의 1평방미터 당 지가확인서로 이는 매년 7월에 새로 조정 공시된다.
[주민등록등(초)본]
거주사실증명(해외거주사실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하며 이는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로써 매도인(외국인)은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면된다. 특히 매도인의 거주사실증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주소가 소명되어야 한다.
[신청서부본]
관할 세무서 통보용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을지, 매도자 외국인등록부, 거주사실증명, 번역문, 매수자주민등록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양도신고확인서)를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임의대리인일 때에는 위임장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거주사실증명]
국내체류시는 거주사실증명을, 국외 체류시는 해외거주사실증명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표와 같이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로써 현지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외국인사실증명]
외국인(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현지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인공정증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인공정증서는 우리나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은 인감증명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인공정증서에 처분할 부동산의 명시와 함께 매수인을 지정하여 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인에 대한 공증을 마치면 된다.
[번역문]
외국인등록부, 거주사실증명, 사인공정증서 등에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 성명, 주소 등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양도신고확인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양도세신고 대상범위는 우리나라와 똑같다.
주택보유기간이 취득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3년미만, 1가구 2주택 내지는 다주택일 경우, 농지보유기간이 취득시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8년미만(8년 이상이라도 자농이 아닐 경우), 상가, 나대지 등, 위와 같이 기간 혹은 조건에 충족치 못했을 경우에 관할세무서(주소지, 물건소재지)에 취득당시와 현 처분시의 양도차익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는 절차로서 이 부분은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지금의 예는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의 예로 관할 세무서에 사전 양도신고 절차를 거치고 양도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한다.
[년월일] 등기신청서의 제출 년월일을 기재한다.
[위신청인,(또는)위대리인]
등기신청서를 당사자가 직접 접수할 경우 본인이 기명날인(사인)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경우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다.
[등기소] 관할 등기소(부동산 소재지)를 기재한다.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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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의
표
시 |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신길(아) 제 101 동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101 - 2 - 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1호 84.95 평방미터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대 25000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25000 분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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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
20OO년 O월 O일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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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기 의 목 적 |
소유권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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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매수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
법무사 OO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OO년 O월 O일 |
[부동산의표시]
위임장은 신청 당사자(매도, 매수인)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또는 매도인, 매수인 어느 일방이 불 출석 할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신청서의 기재방법과 같다.
[등기원인과그년월일] 신청서의 원인 일자와 같다.
[매도인과매수인] 매도인(외국인)은 사인으로 갈음하고 매수인은 인감도장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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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신길(아) 제 101 동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101 - 2 - 2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2층 201호 84.95 평방미터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17-21. 대 25000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25000 분지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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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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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매 대 금 |
금 100,000,000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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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금 10,000,000 원정 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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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금 50,000,000 원정 은 년 월 일 지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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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금 40,000,000 원정 은 년 월 일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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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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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OO부를 작성하여 0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OO년 O월 O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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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도 인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성 명 |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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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전화 |
OOO-O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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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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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O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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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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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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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신 청 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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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표시]
매매계약서는 4~5통을 작성하여 소관청(시, 군, 구-지적과)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을 마친 매매계약서 1부를 세무부과과에 제출하면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고지서를 급하여 준다. 이때매매 계약 서상의 금액은 과세자료(등록세, 교육세, 취득세)의 기준이 되나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등기신청 기간과 취득세 납부기한으로 써 기준은 검인(신고일)일자가 아닌 잔금일자 기준이다.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경과시 취득세액의 20% 가산)이고, 등록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경과시 등록세액의 최고 3배까지 가산)이다.
[매매대금]
총 매매가액을 기재하고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관계에 따라서 일시불, 혹은 중도금이 생략되고 잔금의 지급으로 매매가 완결 될 수도 있다. 금액의 표기 방법은 숫자 혹은 문자 어느 방법이든 상관없다.
[년월일] 매매계약체결 일자를 기재한다.
[매도인과매수인] 매도인(외국인)은 매매계약서상에 사인을, 매수인은 인감 날인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증표지와 등기필 말지는 반듯이 첨부하여야 할 서식은 아니나 등기 실무에서는 신청서 부본(등기필증작성용)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달아주므로서 등기권리증의 훼손을 막아주고 구청통보용(토지, 건 물), 세무서 통보용 신청서 부본과 구별하여 준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서류철 순서는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등기신청서, 나.세액계산서, 다.위임장, 라.매도용인감증명서, 마.매도인 매수인 주민 등록등본, 바.토지, 건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1통, 사.검인계약서 순으로 원본을 철한다.)
2. 세무서 통보용 신청부본(위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을 사본하여 첨부한다.
3. 구처 통보용 신청서부본(등기신청서 갑, 을지만을 첨부하여 철한다.
4. 등기필용 신청서부본(등기신청서 갑, 을지와 검인 계약서를 첨부한다.)
접 수 |
서기 20OO년 O월 O일 |
제 호 |
|
등 기 필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인 감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 동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로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OO년 O월 O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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