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매업(도매업,소매업,중개업)신고서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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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양곡매매업 |
□ 도매업 □ 소매업 신고서 □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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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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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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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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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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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
④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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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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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제18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 |
※ 양곡매매업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근 거 법 규 |
○ 양곡관리법 제18조 ①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중개업의 구분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양곡매매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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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양곡관리법 제36조 제 1 항 제 1 호) |
27273-00111민 210㎜×297㎜
42.4.13승인 (신문용지54g/m2)
사 무 명 |
양곡매매업(도․소․ 중개업) 허가신청 안내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지도감독 |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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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과 |
시)농수산유통과 |
농림부 양 정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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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내용 |
양곡매매업(도․소․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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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정 |
접 수 처 |
민원봉사과 |
경 유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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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청 |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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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 공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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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치 대 장 |
양곡매매업 신고대장 |
처 리 기 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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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결 재 |
과 장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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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허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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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 사 사 항 |
영업부대시설이 적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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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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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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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흐 름 |
접수→현장조사→성안→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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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양곡관리법 제1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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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신청서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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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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