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계 프로젝트 추진 방안 ○XX. X. X.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 ○ ○ 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특성화 발전,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혁신체계구축 토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XX년 X월 X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 지원 대상 가. 지원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단이 추진하는 인력양성 사업 나.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상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분교포함)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고, ○회 이상 졸업생을 배출한 대학 다. 참여 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 ○;체능 계열 등 모든 학문 분야 ○;대학원 과정(석 ○;박사과정)에서부터 전문학사(협력대학에만 해당)과정
...까지 모든 학위과정 (○) 지원 분야(사업 유형) 유형 목 적 신청사업비 권역내 선정비율 요 건 대형 지역전략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조의 지역전략산업 ○~○억원 이하 ○% 내외 광역지자체 및 산업체 참여 필수 (광역지자체 대응투자 ○%) 중형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억원 이하 ○% 내외 지자체 또는 산업체 참여 필수 (대응투자 ○%) 소형 ○억원 이하 ○% 내외 하나 이상의 외부 기관 참여 필수 ※ 동일 사업단의 복수 유형 지원 불가 (○) ○년도 사업예산 ○; 총 ○,○억원(관리 ○;운영비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구축 예산 포함) (○) 선정 및 지원 원칙 ○; 권역내 경쟁을 통한 선정 ○; 선정된 사업단의 신청 사업비 전액지원 (○) 신청 방법 ○; 각 대학별 신청 가능 사업 수 : 교당 ○개 사업(유형별 ○개까지 신청가능) ※ 중심대학으로 참여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