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법률 제 ○호] 제 ○ 장 총 칙 제 ○ 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 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 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 "피보험자"라 함은 제 ○조 제 ○항.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 제 ○항.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 로자를 말한다. ○.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 한다. ○의 ○.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 ○조의 ○ ...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 한다. 제 ○ 조의 ○ (기준임금) ⓛ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 다. [본조신설 ○.○.○] 제 ○ 조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서 식 명 : 고용보호법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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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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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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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7E-36-7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