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서
계 약 명 |
OOOO |
구 분 |
|
|||||
계약금액 |
일금 OOO 원정(₩ OOO,OOO,OOO ) 부가세별도 |
|||||||
지불조건 |
계약시: 금 OOO 원 |
착공시: 금 OOO 원 |
준공시: 금 OOO 원 |
|||||
계약기간 |
20OO. O. O. - 20OO. O. O. |
|||||||
위 치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구 조 |
|
층 수 |
지하 O층, 지상 O층 |
|||||
용 도 |
|
|||||||
연 면 적 |
㎡ |
건축면적 |
㎡ |
대지면적 |
㎡ |
|||
용 적 율 |
% |
건폐율 |
% |
|||||
허가년월일 |
20OO. OO. OO |
비 고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는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계약서를 2부 작성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회사명 : OOOO
TEL : OOO-OOO-OOOO
“” 대표자 : O O O ��
"을“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회사명 : OOOO
TEL : OOO-OOO-OOOO
“” 대표자 : O O O ��
계 약 조 건
제1조 (총칙)
(주)OOOO(대표자:O O 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주)(대표자:O O O)(이하 “을”이라 한다.)는 계약서에 기재한 소방시설감리용역 계약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각 해당업무를 기간 내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책임)
“을”은 용역수행결과에 따라 “갑”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이외에 부실감리시에는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제4조 (자격)
“을”은 관련 법령에 적법한 자격자이거나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 (기밀의 보장)
“갑”과 “을”은 업무상 알게된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자료의 협조)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도면 및 실시설계도면
2.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 작업일지
제7조 (감리업무의 범위 및 방법)
1. “을”이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소방법에서 정하는 시설(비상조명등 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제외)을 감리대상시설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시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한다.
가. 공정표 검토, 설계도면검토
나. 설비, 주ㆍ부자재, 견본 등의 적합성 검토
다. 소방설비의 위치와 규격 및 허가된 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라. 공사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
마.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 및 지시
바. 공사감리 완료보고
2. “을”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소방법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갑”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제2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및 공사시공자가 시정 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다.
4. “갑” 및 공사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로부터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갑”은 제3항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한 “을”에 대하여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을”은 공사감리결과를 공사감리기록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을”의 감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소방자재의 승인
나. 소방자재의 검수
다. 소방공사 중요부분 검측
제8조 (용역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본 업무의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분활 지급한다.
계 약 금 |
20OO. O. O. - 20OO. O. O. |
일금 원정( %) |
중 도 금 |
20OO. O. O. - 20OO. O. O. |
일금 원정( %) |
준 공 금 |
20OO. O. O. - 20OO. O. O. |
일금 원정( %) |
2. 감리업무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동기간 중 용역비 기준에 따른 적용인건비의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갑, 을”이 협의하여 용역비를 조정한다.
3. 감리예정기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감리비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4. “갑”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중지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리부분에 대한 보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중도 해약시점에 준하여 기간에 비례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
“을”이 업무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새로이 지정된 업체에 업무의 인계 인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조건의 변경)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 (중도해약)
본 계약이 소방법규를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간 합의하여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제12조 (공사감리자의 면책사유)
“을”이 공사감리를 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명기하는 행위는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 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공사계약조건의 불이행
2. 공사시공자 및 그 현장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변에 끼친 손해 및 안전사고
3. 주요공사 집행예정일 사전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임의로 계속 진행한 행위
4. 소방법에 의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제13조 (이의)
업무진행 중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특기사항)
이하 “갑”이라 함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계약기간 : ...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 계약서) 자동차 단기 임대차계약서 (렌트카 계약서) ○렌트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홍○(이하 을이라 한 ...
공동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공동 주택 전세 계약서 대상 물건 OO시 OO구 OO동 O O 분양 면적 OOO 평 전용 면적 OOO 평 제 ○ ...
임대차계약서(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상 물건 아파트 동 호 분양 면적 평 전용 면적 평 제 ○ 조 위 아파트의 전세에 있어 전세 ...
상가임대차계약서(점포임대계약서)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서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상가 ○;점포 ...
전세버스계약서(전세차량계약서) 전세차량 계약서 ○OO학년도 가을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버스 전세차량을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다 음 제○ ...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OOO (이하 “갑”이라 함)과 OOO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 ...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 계약당사자 의뢰인(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