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도 위탁협약서(계약서) 사 업 명 : 에 대한 경영, 기술분야 개별지도 지 도 료 : 지도기간 : 년 월 일부터 일간 지도권고서 제출기일 : 지도종료일 익일부터 ○일 이내 당 사 자 : “갑” 위탁사업 의뢰자 “을” 위탁사업 담당자 위 업체에 대한 위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조 【사업의 목적】 상기 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전기업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사업의 수행】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갑”이 피지도기업과 협의하여 상기 지도기간동안 성실히 지도하여야 하며 피지도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지도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지도기간 종료후에도 피지도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피지도 기업 및 “갑”으로부터 지도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기간은 ○개 ...월임) ○. 지도내용은 현실성이 있으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조 【지도권고서의 보완】 “갑”은 “을”이 제출한 지도권고서의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월 이내에 지도권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기간이나 보고서 제출기한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제○조 【비용지급】 ○. “갑”은 지도권고서가 검수된후 ○개월 이내에 지도 용역비를 일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을”이 출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을”에게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의 여비 지급기준은 당기금 여비규정의 ○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조 【협약의 해약】 “갑”은 다음의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 “을”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 지도를 실시치 않거나 지도권고서를 소정기일내 제출치 않을 때 ○....
서 식 명 : 기업지도위탁협약서(계약서)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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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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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2-FO-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