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서식예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 제○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청구금액 전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제○채무 자들로부터 가지는 채권이 불특정하며 이미 제○채무자들이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피압류채권이 반드시 전액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어 초과압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채권자는 제○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이미 ○. ○. ○. ○지방법원 ○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바 있으나 위 제○채무자가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채권자는 우선 다른 제○채무자에게 대하여 경합하여 새로이 동시에 압류하고자 위의 먼저 사건을 취하 ○;해제하고 집행력 있 는 ...집행권원정본을 회수하여 수인을 제○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와 제○채무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피압류채권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초과압류를 이유로 제○채무자별로 안분한다면 나중에 새로 다시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편법으로 제○채무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도록 하는 데 불과합니다. 라. 따라서 초과압류가 확실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안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보정합니다. ○. 위 사건의 신청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 ○통을 제출합니다. 첨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
서 식 명 : 보정서 (초과압류에대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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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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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47-4-97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