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소년원에송치) [서식예 ○]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푸 ○ 절도 보호사건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 본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연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조 제○항 제○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조 ○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피해자의 진정서 ○통 ○.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통 ○. 보호자 재직증명서 ○통 ○년 ○월 ○일 위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조○항) 청구기간 ○일 (소년법 ○조○항)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서 식 명 : 항고장 (소년원에송치)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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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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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2A-4-9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