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합창단 회칙 ○대학교 합창단 회칙 전문 진리, 창조, 봉사의 교제 아래 대학인의 창조성과 전통상을 추구하고 이상과 현실을 조화 시킬 수 있는 참 인간의 생활자세를 인식하면서 ○년 ○월 ○일 창단된 ○대학교 합창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대학인으로서의 합일을 추구하면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지닌 민주적 자율적 단체로 그 전통을 이어 왔다. 이에 선배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사회 구조와 학내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년에 제정되고 ○년에 개정되고 ○년에 개정된 ○대학교합창단 회칙을 정기총회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 ○ 장 총 강 제 ○ 조 (명칭) : 본 단체는 ○대학교 합창단이라 칭한다. 제 ○ 조 (사무실) : 합창단의 사무실은 ○직할시 내에 둔다. 제 ○ 조 (단원의 요건) : 합창단원의 요건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 ○ 조 (재정) : 합창단의 재정은 집행부가 책정한 정기회비와 행사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 조 (목적) : 합창단 ...의 목적은 헌장의 각 사항으로 한다. ○.우리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교명을 선양한다. ○.우리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캠퍼스 내에 건전한 노래를 보급한다. ○.우리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음악적 풍토조성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제 ○ 장 집행 부 제 ○ 조 (집행부의 구성 및 업무) ○.집행부는 단장, 부단장, 총무, 섭외부장, 관리부장 및 행사위원회로 구성 된다. ○.집행부는 일반적인 행정사항과 행사를 집행하며, 지휘부를 보조하여 음 악활동을 지원한다. ○.집행부의 각 부장은 단장의
서 식 명 : 합창단회칙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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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D4-B9-9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