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불법찬조금근절대책 )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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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불법찬조금?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불법 찬조금 및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절대책에 따른 홍보 ○. 목적 ○; ○ 학년도 각종 학교행사에 불법 찬조금품 수수 및 기타 금품수수 등의 불법 사례를 미연에 방지 ○; 불법찬조금품 모금 금지를 통한 교직사회 신뢰 회복 및 선량한 교직원의 권익보호 ○; 건전한 자생단체는 권장하고 불법찬조금품 모금 등을 주도하는 불량한 자생단체는 정리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 ○;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은 권장 ○. 불법찬조금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사례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 ○;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 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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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통신문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 불법찬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소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Q) 통신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금품 수수 금지 지침, 교직원 행동 강령, 교육청 방침, 자율 신고 제도, 신고처 안내, 학부모 협조 요청 등을 포함합니다.
- (Q) 언제 통신문을 발송하나요?
- 연초 또는 교육기관 내부 점검 직전, 민원 다발 기간 전에 선제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