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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정 관 제○장 총 칙 제○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OO 이라고 부른다. 제○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O O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 수 있다.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O O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장 주 식 제○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O O O 주로 한다. 제○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O O O 원으로 한다. 제○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종으로 한다. 제○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OOO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조(우선 주식의 발행)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정관 (사업경영)
  • 서식명: 정관 (사업경영)
  • 카테고리: 회사서식 > 창업관련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46
  • 다운로드: 274
  • 문서번호: C5E-EF-9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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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OO 이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O O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O O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O O O 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O O O 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 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OOO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우선 주식의 발행)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O O O 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거래단위 미만의 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시가발행) ①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전환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후   OO]  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전환을 청구한 사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주인수권부 사채)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OO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 주식 또는 무의결권 우선 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OO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발행, 신고의 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①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0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17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 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OO시내에서 발행되는  OO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대표이사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주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이 과반수로 한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본사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5조(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고문 및 상담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한다.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과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 부사장 O명,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호선으로 상임감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0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제2항의 순으로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동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해사하지 못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한다.

제3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당해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보수 및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별도로 정하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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