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대차계약에따른각서 각 서 ○. 一金OO만원 단, 이자 연 OO% ○. 본인은 귀하로부터 위 금액을 금일 분명히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매월 OO일까지 원 금은 ○OO년 O월O일까지 귀하의 주소에 지참하거나 또는 송금해서 지불하겠습니다. 만일 이 자를 ○회라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는 귀하로부터 통지나 최고가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 익을 잃고, 곧 원리금을 지불하겠습니다. ○. 연대보증인 OOO는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고 만일 본인이 위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연대해서 이행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원금을 기한에 지불하지 않을 때는 지연손해금은 일변 OO원의 비율로 합니다. ○. 만일 본 건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귀하의 주소지 소재의 법원을 제○심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귀하와 합의합니다. ○. 또한 본 건 채무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때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의 전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본 각서에 바탕을 둔 ... 공정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위촉할 것을 귀하에게 위임합니다. 이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각 ○통씩을 교부합니다. ○OO년 O월 O일 OO시 OO구 OO동 OO번지 차주, 본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연대보증인 O O O 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O O O 귀하
서 식 명 : 금전대차계약에따른각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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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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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4B-4-97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