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관계업무 변경 통지 협력업체 관계업무 변경 통지 협력업체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관계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검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업체는 ▽▽ 부문 경력 ○년 이상인 업체에서 지명한다. ○. 협력업체의 발주지명은 건설사업부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협력업체가 작성, 제출하는 공사에 관한 사무절차는 현장소장이 결재한 뒤 본사에 제출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은 각 현장 사업소로부터 청구서를 총괄 접수하여 경리과에서 지급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금액 중 공사 현장에서 입체했을 경우에는 지급청구서에 의해 경리과에서 차감결제한다. ○. 협력업체의 공사 관련 결재사항은 현장소장을 경유하여 건설사업본부장이 처리한다. ※ 구체적인 업무지침서가 완성되는 대로 각부서에 송부할 예정이오니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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