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44]광업권가압류신청서
광업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광업원부상 주소 ○○시 ○○구 ○○동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채권자가 20○○. ○. ○.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
가압류할 광업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광업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광업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 변제기는 20○○. ○○. ○.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금 ○○○원과 20○○. ○.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약정이자 및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 동안 채무자는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광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한편, 채권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광업원부등본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광업권의 표시
광업권등록번호 : 제○○○호
소 재 지 : ○○시 ○○구 ○○동 ○○
광 업 지 적 : ○○지적 ○○호
광 종 명 : 금광
면 적 : ○○○㎡
광업권의 존속기간 : 20○○. ○. ○.부터 20○○. ○○. ○○.까지 만 ○○년
가압류할 광업권 : 채무자 ○○○지분.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법원 |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민사집행규칙 제2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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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광업권목록 5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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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등록세는 6,000원(지방세법 제141조 제1항 제4호),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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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
부 동 산 |
채 권 |
유 체 동 산 |
담보제공액 |
청구금액의 1/101) |
청구금액의 2/52) |
청구금액의 4/53) |
담보제공 방법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4) ◦다만,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5) |
채권자별 구분6) |
없음 |
없음 |
없음 |
선담보7) |
가능 |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
불가능 |
기타8) |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임금, 영업자 예금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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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동 없음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서식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채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채 권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