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 연구동호회 ○ 오이 연구동호회 제 ○ 장 총 칙 제 ○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 오이 연구동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 조 (목적) 본회는 오이 관련 최신 정보 수집 및 교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의 신속한 전파로 우리나라 오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제 ○ 조 (사무소의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 ○ 소재 오이시험장에 두고 지역별 지회를 둔다. 제 ○ 조 (사업) 본회는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개최 ○. 오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교환 및 신속한 보급 ○. 해외 인적 교류 (연수) ○. 농민의 애로기술 해결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 장 회 원 제 ○ 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 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제 ○조에 명시한 본회 목적 및 취지 ...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지도공무원, 전업농, 관련업 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획득한다. 제 ○ 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이 정한 의무외에 오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제 ○ 조 ○. 본회의 회원은 스스로 탈퇴할 수 있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회비를 ○년간 미납시는 자동탈퇴가 되며 자진탈퇴시는 회비를 반납하지 않는다. 제 ○ 장 임 원 제 ○ 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 문 : ○명 (대학교수 ○
서 식 명 : 작목반회칙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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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9F-29-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