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 ○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 ...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
서 식 명 : 각서2(소액수의견적입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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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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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3-B2-7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