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 남전도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 회의 ○○○○교회 제5 남전도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 본 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교회 관활 하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 회의 목적은 건전한 신앙과 참 사랑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전도와 구제 사업을 사명으로 하여 교회 부흥에
이바지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및 자격 : 본 회의 구성 및 자격은 본 교회 입교인 으로서 40~44세까지의 남성으로
구성한다. (일반 나이로 함)
제5조 임무 :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규정한 각종 회의 출석 및 결정한 사 항은 철저히
준수 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권리 :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3. 총 무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 집행한다.
4. 서 기 : 본 회의 모든 회무를 기록 유지하고 문서 수발을 담당한다.
5. 회 계 : 본 회의 재정일체와 출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궐위시 보선을 하고 전임자 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단, 궐위자의 임기가 1개월 미만시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9조 각 부의 설치 및 구성 :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부를 설치하며 그 구성
원은 부장1명, 차장1명과 부원으로 하고, 사업은 부별로 분담하여
각 부장 및 부원은 그 사업을 구체화시킨다.
1. 전도부 : 본 회의 내적 발전과 신앙 향상을 위하여 심방 전도사업을 계획, 관장한다.
2. 구제부 :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병들고 가난한 자의 구제 사업을 계획, 관장한다.
3. 봉사부 : 대내, 외의 봉사 및 섭외 활동을 위한 제반 사업의 계획, 관장한다.
4. 친교부 : 새신자 신앙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음악, 체육, 문화 활동을
계획, 관장한다.
제10조 부별 활동 : 부원은 전 회원으로 분할 구성하고 각 부장 중심으로 실시한다.
제 4 장 선 거
제11조 임원 선거
1. 임원 선거는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1차 투표 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을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3.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각각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2조 부장 선출 : 각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원은 회원의 적성에 따라 지원 토록하며
각 부장은 부서의 균형적 체계 유지를 위하여 조정 협의한다.
제13조 보선 : 회장이 궐위 시에는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기타 임원의 궐위시는 임원회
에서, 부장 궐위시는 실행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5장 회 의
제14조 회의 소집
1. 정기총회 : 년 1회 11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임원2/3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 회장이 필요 시 이를 소집한다.
4. 실행위원회 : 임원 및 각 부, 차장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5. 월 례 회 : 매월 1회로하고 회원 총원으로 한다.
제15조 각 회의 직무
1. 정기총회 : 회칙개정, 임원선거, 결산보고, 사업보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안건토의 등을 처리
2. 임시총회 : 특별한 주요 안건을 처리.
3. 임 원 회 : 사업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
4. 실행위원회 : 각 부의 전월 사업 결과보고, 익월의 사업 계획 및 주요안건 의 토의
제16조 성원 및 가결
1. 본 회의 모든 회의는 당일 출석 회원으로 성원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단, 가부동수(可不同數)시 의장이 결정한다.
2. 본 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투표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17조 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 헌금, 특별헌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3. 회비 : 월회비 임,실행위원원 - 10.000원 회원 -5.000원
제7장 부 칙
제18조 회칙 수정 및 개정 : 본 회의 회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제안자가 수정 또는
개정안을 정기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관과의 협조 : 본 교회 내 각 기관의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20조 상위법 적용 및 통상 규칙 준용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헌법 적용 및 만국회의 통상 규칙을 적용한다.
제8장 부 칙
1. 시행일 :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 : 1998년 11월 14일 ○○○○교회 당회에서 제5 남전도회를 신설키로 결의함에 따라
기존 제3남전도회를 분리하여 1998년 11월 2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조직 1998년 11월 29일
개정 2000년 11월 11일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