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 ○. ○ 건 설 교 통 부 머 리 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 법령 및 관련 품질시험기준에 규정된 시험종목 ○;방법 ○;빈도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시장개방과 부실공사에 따른 불신 등으로 품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시험실시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 등 경영층의 품질확보 의지표명, 검사 및 시험, 품질기록의 관리 등이 포함된 국제 수준의(KS A/ISO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 관리를 실시하도록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부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시 시공업체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제○조)을 ‘○.○.○개정 ○;공포 하였으며, ‘○년 상반기 ...중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주요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업 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품질보증계획』을 KS A/ISO ○규격에 의 거 수립하고 당해공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 토록 할 계획입 니다 따라서 개정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월부터 시행됨을 감안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의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발주자(공사감독자, 감리원 및 관련기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운영요령』을 마련하였으니 귀 기관에서도 본 자료를 참고로 KS A/ISO ○규격에 의한 건설공사의『품질보증계획』수립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요령을 작성하는데 참여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 고 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 이 필 원 ■ 참여자 ■ 김규춘 (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시설서기관) 신수철 (국립건설시험소 품질과 토목사무관) 김종회 (건설교통부 건설...
서 식 명 : 품질보증계획서작성및운영요령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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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서식포멧 :
서식조회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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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8C-4C-7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