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 제○호서식(○)] (제○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평소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은 귀하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 말일까지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 ...서로 우송하여 주시고, 산출된 소득세 ○;주민세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하는 단일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우와 둘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장부를 기장하신 분들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일반 신고서식인 별지 제○호서식(○)을 구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신고서식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산으로 기재하여 보내드립니다.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수정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임) 소득세의 ○%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이 신고서에 의해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직접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신 후 세무서에 오실 필요 없이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서 식 명 : 종합소득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카테고리 :세무회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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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식포멧 :
서식조회 : 95
다운로드 : 191
문서번호 : A89-97-8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