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교육인적자원부지식관리시스템운영지침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지식창출을 활성화하고 지식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지식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지식관리시스템(KMS)”이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 일상생활 등에서 습득한 노하우 ○;경험 등 실천적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 “지식”이라 함은 직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 창조한 각종 문서와 경험, 노하우 등의 기록을 말한다. ○. “지식관리관”이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 “지식관리보좌관”이라 함은 지식관리관을 보좌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실무책임자를 말한다. ○. ...“지식관리시스템운영관”이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및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식승인자”라 함은 지식의 단위 묶음인 지식폴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식의 평가, 승인 및 거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사용자”라 함은 지식을 생성하고 수정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스템에 등록된 직원을 말한다. ○. “생성”이라 함은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한다. ○. “등록”이라 함은 지식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시스템의 지식정보함에 저장하는 것(저장된 상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승인”이라 함은 시스템에 생성된 지식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거부”라 함은 시스템에 생성된 지식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공유”라 함은 등록된 지식을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사용자의 시스템 활용 및 기여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자가 ...
서 식 명 : 교육인적자원부지식관리시스템운영지침
카테고리 :교육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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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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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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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88-81-7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