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정 관 제○장 총 칙 제○조(명칭) 본 증권거래소는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라 한다. 제○조(목적) 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가격의 공정한 형성과 안정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법인의 성격) 거래소는 증권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조(주사무소와 시장의 소재지 등) ①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와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거래소는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조(출자금) 거래소의 출자금은 정회원이 출자한 금액(이하 "출자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조(업무) ①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시장의 개설업무(본호개정 ○.○.○)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 ○. 유가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 ○.○.○) ○.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 ○. 이상매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 본호개정 ○.○.○) ○. 유가증권의 경매업무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본호신설 ○.○.○) ○. 시장의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 부동산임대업무(본호신설 ○.○.○) ○. 정보판매업무(본호신설 ○.○.○) ○. 기타 다른 법령의 위탁에 의한 업무(본호신설 ○.○.○) ②거래소는 제○항 각호의 업무외에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본항개정 ○.○.○) 제○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회원총회(이하 "총회&q
서 식 명 : 증건 거래소 정관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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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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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7B-83-9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