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발급규정 추천서 발급규정 제○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총장 추천서(이하 ‘추천서 ○;라 한다) 발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신청) 추천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날 ○시간 전에 학생지원처 취업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발급) ①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 취 업 ○. 유 학 ○. 아르바이트 ○. 각종 학술 ○;예술 경연대회 참가 ○. 기타 추천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② 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추천서 발급 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 ○시간 이내에 별지 ○호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조(발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추천서 발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전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C 미만인 자 단, 재학중 품행이 방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재학 중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현저히 불량하여 추천서 발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조(내용) 추천서의 성적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학년 평균평점이 A 이상은 ○;매우 우수 ○;로 명시한다. ○. 전학년 평균평점이 B 이상 A미만은 ○;우수 ○;로 명시한다. ○. 전학년 평균평점이 C 이상 B 미만은 ○;양호 ○;로 명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명 : 추천서발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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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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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75-13-7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