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소기업형e-Business모델개발및시범사업제안요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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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소기업형e Business모델개발및시범사업제안요청서) 소기업형 e Business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청서 제출 안내> □ 신청 및 접수 기간 ○. ○. ○(금) ~ ○. ○(금) ○ : ○까지 방문접수 □ 제출서류 ㅇ 신청서 ○부 주사업자(업종별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부. ㅇ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부 (PC File ○본 포함) ㅇ 컨소시엄 협정서 ○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 □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부 ㅇ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중소기업회관 ○층 ㅇ 전화 : ○) ○ ○, ○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시 : ○. ○. ○(수) ○ : ○ ㅇ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층 대회의실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소기
사업계획서 (소기업형e-Business모델개발및시범사업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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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소기업형e-Business모델개발및시범사업제안요청서)






















소기업형 e-Business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제안요청서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청서 제출 안내>


 

□ 신청 및 접수 기간

 

    2002. 1. 18(금) ~ 2. 15(금) 17 : 00까지 방문접수

 

□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주사업자(업종별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12부 (PC File 1본 포함)

   ㅇ 컨소시엄 협정서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부

   ㅇ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3층

   ㅇ 전화 : 02) 2124-3153, 3151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설명회 안내

  ㅇ 일시 : 2002. 1. 23(수) 14 : 00

  ㅇ 장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대회의실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소기업형 e-Business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소기업 e-Business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경제 선진국 대열 합류


    ㅇ 소기업과 중․대기업을 공급사슬로 연계함으로써 진정한 e-Business 효과 창출


    ㅇ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정보화의 소외집단인 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으로 국가 균형발전 가능


    ㅇ 소기업 인력의 IT마인드 제고로 국가 사회 전체의 정보화 실현


  □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IT 시장 창출


    ㅇ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IT 시장 창출로 국내 IT산업 진작


    ㅇ 미개척 시장인 소기업 대상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기업은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받음


  □ 기업규모별, 업종별 e-Business 추진전략 및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산업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소기업 정보화를 통해 기업간 협력의 병목(bottleneck)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e-Business 효과 창출

    ㅇ 293만 중소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자영업자 포함)의 e-Business 환경 구축


    ㅇ 대기업과의 SCM 연계 및 온라인화에 따라 기업간의 진정한 전자거래인 B2B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 제고, 원가 감소 및 생산성 향상


    ㅇ 소기업형 e-Business 모델 개발, e-Business 플랫폼 및 표준 업무 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소기업이 쉽게 e-Business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소기업의 e-Business 활성화



3.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사업목표


  □ 소기업의 e-Business 활용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ㅇ 초고속 네트워크 등 소기업이 e-Business 기반 구축 후 실제 e-Business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4개 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 e-Business모델의 조기확산 및 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ㅇ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마인드 제고, 소기업의 e-Business 추진전략 및 활용방법 등을 집체교육과 방문교육 병행실시

 나. 추진 전략


  □ 전략 1 : 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e-Business 모델 개발


    ㅇ 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H/W, N/W, 통신망 등) 및 업무효율화 촉진

    ㅇ 소기업에 적합한 e-Business 솔루션 개발

    ㅇ 원가 절감을 통한 사업 효율 극대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


  □ 전략 2 : e-Business 모델의 조기 확산을 위한 교육


    ㅇ 소기업의 e-Business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교육활동 병행 실시


  □ 전략 3 :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 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ㅇ 회원사간의 e-Business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ㅇ 관련 업종별 조합․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업종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기업 홍보 및 비용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여 소기업의 수익성을 제고


  □ 전략 4 : 소기업 e-Business 활성화를 통한 산업전반의 IT화 확산


   ㅇ 소기업 전용 디지털 가상 산업망 구축

   ㅇ 지식정보 중심의 산업구조 구축

   ㅇ 경제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


4. 주관기관


  □ 정통부․중기청이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점검 및 관리


    ㅇ 중간점검은 컨소시엄의 사업 중간보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최종 점검은 별도의 결과보고 행사를 개최하여 평가함


    ※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 컨소시엄은 e-Business 모델을 설계하고 솔루션 개발, 시스템 구축(H/W, N/W, 통신망 등) 및 교육을 실시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인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는 회원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를 지원



5. 사업내용


  □ 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ASP방식의 e-Business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ㅇ 소기업에 적합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비용절감을 촉진하고 업종내 정보를 검색․공유함으로써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e-Business 모델 개발


    ㅇ 개발된 e-Business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를 중심으로 회원사인 소기업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다른 소기업으로의 보급․확산 추진

    ㅇ e-Business 유형(예시)

      - 협업, 세일즈/마케팅, 조직/인사, 고객서비스/고객지원, 전자상거래 등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e-Business 모델


    ㅇ 세부구축 내용(예시)

      - 업종간 정보공유, 사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

      - 마케팅 및 사업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 공유망 구축

      - 공동구매, 역경매 등 e-Business 사업지원을 위한 응용 S/W개발

      - 판매․영업관리, 회계관리 등 인터넷을 통한 ASP 방식의 경영지원 서비스 등


  □ e-Business 모델확산을 위한 교육


    ㅇ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 컨소시엄이 회원사 및 동종의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마인드 제고, 소기업의 e-Business 추진전략 및 활용방법 등을 집체교육과 방문교육 병행실시하되 방문교육 중심으로 운영


      - 개발된 e-Business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제고 교육

      - 기업대표자를 대상으로한 추진의식 제고 교육

      - 관련부서 또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식확산 교육


    ㅇ 소기업이 자체적으로 e-Business를 추진하기 위한 교재 개발


    ㅇ 교육내용(예시)

      - PC,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초

      - 해당 e-Business 모델 소개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운영자 교육

      - e-Business 실무 등


      ※ 세부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 등은 제안자가 제안서에 포함하도록 함

6. 수행방법


  □ 비제조업종 소기업(50인 미만, 자영업자 포함)의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와 IT업체, 교육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공모 하여 4개업종 내외의 컨소시엄을 선정


    ㅇ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는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서 컨소시엄내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과 자체 검수를 하고 e-Business 모델 보급 및 확산

    ㅇ IT업체는 소기업 업종별 e-Business 모델 및 솔루션 개발

    ㅇ 교육업체는 교육 실시 및 교재개발

    ㅇ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은 조합(협회) 및 회원사의 인프라(H/W, N/W, 통신망 등) 구축 및 운영지원


    ※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선정 단체, 중기청 조합 B2B사업 선정 단체, 정통부 업종별 ASP 개발사업 선정 단체는 제외함


    ※ 컨소시엄은 e-Business모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통신망 사업자(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중 한 곳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정부와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되 컨소시엄은 총사업액에 대한 최소 2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매칭펀드 예시

     -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사업액이 5.5억원인 경우 컨소시엄은 최소 1.1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정부가 4.4억원을 지원하며,컨소시엄이 1.1억원 이상 부담할 경우는 가점 부여


    ㅇ 정부는 e-Business 모델개발 및 교육비용을 컨소시엄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원


7. 사업기간


  ㅇ 2002년 1월 ~ 2002년 8월 (8개월)


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항    목

소요예산

비    고

 ㅇ e-Business 모델 개발비

1,700

1개 컨소시엄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ㅇ 교육비

200

1,900

 



Ⅱ. 제안요청사항



1. 사업목표 및 개요설정


  ㅇ 대상업종과 내용등에 부합되는 과제설정, 사업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표, 구현고자 하는 e-Business 모델의 개요 및 특징, 기존 e-Business 모델과의 차별성, 사업비 내역 및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등을 제시


2.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수요에 부응하는 BM의 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 관리를 위해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를 주사업자로 하여 필요로 하는 e-Business모델의 개발, 교육 및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


    -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 등)는 비제조업종 소기업(50인 미만, 자영업자 포함)의 업종별 법인단체로서 산자부 산업부문간 B2B사업 선정 단체, 중기청 조합 B2B사업 선정 단체, 정통부 업종별 ASP 개발사업 선정 단체는 참여를 제한함


    - 컨소시엄은 e-Business모델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서 선정된 3개 컨소시엄의 통신망 사업자(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중 한 곳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컨소시엄의 조직현황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컨소기엄 참여업체간 조직체계, 분담한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히 제시


  ㅇ 시범사업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조직구성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ㅇ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정부와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되, 컨소시엄은 총사업액의 최소 20%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해야 함


    - 컨소시엄 투자분은 인프라(H/W, N/W, 통신망등) 구축 및 운영에 한하며, 현물투자일 경우 인력투입은 불가하며, 기존 설비의 산정금액은 법정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 잔존 가액임


    - 정부지원금은 계약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컨소시엄 부담금은 변동될 수 없음


  ※ 컨소시엄 선정시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기준 :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컨소시엄의 부담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

    - 산정방식 : 컨소시엄의 부담비율에서 20을 제한 후 0.33을 곱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산정예시 :  컨소시엄의 부담비율이 27%일 경우

       ⇒ ( 27 - 20 )×0.33 = 2.3점


  ㅇ 컨소시엄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협정서 등 증빙서류를 제안서에 포함시켜야 함

     (서식 제3호 컨소시엄 표준협정서 참조)



3. e-Business 모델 개발

 

 ㅇ e-Business 모델은 해당 업종의 특성, 업종별 단체 및 회원사의 needs, 회원사 가입규모 및 전체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및 우수성이 있어야 함

   - DB를 구축하는 e-Business 모델개발의 범위에는 Data 입력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료처리까지를 포함함


 ㅇ e-Business 모델은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 또는 기존의 e-Business 모델이라 하더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하여 크게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대폭 확장하는 경우 인정하며, 기술 구현은 ASP방식이어야 함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이란, 조합 또는 협회가 정한 일정한 공간에 IT장비, S/W 등을 상주시키고 인터넷망 또는 전용선을 통해 가입고객에게 S/W는 물론 IT인프라와 고객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변형방식까지를 포함함



4. 교육계획


  ㅇ e-Business 모델의 효과적인 사용방안 및 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일정, 교육조직, 교육경비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교육비 지급은 업체당 평균 10만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비 지급기준은 선정된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협의하여 최종 지급기준 마련 (업종당 500업체 이상이어야 함)


  ㅇ 교육내용은 기초적인 IT교육 및 Business모델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e-Business모델 운영 및 확산계획


  ㅇ e-Business 모델 개발은 단순한 솔루션 개발보다는 사업화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e-Business 모델의 사업화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비용과 서비스 이용요금 책정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비용은 업종별 단체 컨소시엄의 부담금에서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ㅇ e-Business 모델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전체시장으로의 보급․확산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유지보수 계획


  ㅇ 무상유지보수는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ㅇ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여야 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의 유상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 함


    - 수요자가 e-Business 모델의 활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보수 체계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수요자가 e-Business 모델의 활용능력이 미흡하여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재교육을 시키는 등의 활성화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7. 기타 요구사항


  ㅇ 컨소시엄은 용역계약 체결 즉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할한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컨소시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사업수행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감지하는 경우 이를 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함


    - 업종별 단체(조합 또는 협회등)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허위․기만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계약시 체결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이를 수정해야 하고 수정된 제안서는 처음 제출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허위기재 또는 제안한 사업계획서와 같이 구현․개발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계약을 취소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Ⅲ. 컨소시엄 선정기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BM개발 

추진기반

사업이해도

목표와의 부합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5

사업수행능력

업종단체의 사업추진의지

소요자금 조달방안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

업종단체 및 참여업체의 재무건전성

15

기술능력

보유기술 및 참여인력 현황

설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유사분야의 경험

시스템 보안대책

부가서비스 제공계획

15

교육능력

교육업체의 교육실적

사용자 교육방안 및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조직

사용자 지침서 제공여부

10

업종의 특성

업종특성을 고려한 BM의 적합성

업종별 특성에 맞는 BM의 우수성

회원사 가입규모 및 확산방안

업종단체에 대한 회원사의 사업참여도

25

 정보화추진여건

업종단체 및 회원사의 정보화 현황

업종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보유현황

업종단체 및 회원사의 정보화 구축계획

5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유지보수

품질보증체계 및 유지보수 조직 구성계획

기능 및 성능향상 방안

유지보수 계획(문제해결 대책등)

10

운영계획

BM 운영자금 조달방안

BM 운영계획의 타당성

BM 보급 및 확산 계획

15

※ 정부와 컨소시엄간의 매칭펀드 비율에 따라 가점(최대 10점) 부여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주사업자(업종별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및 요약본 12부 (PC File 1본 포함)

  ㅇ 컨소시엄 협정서 1부 (서식 제3호)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 제안서의 규격


  ㅇ A4용지 3공 바인더 사용(제본하지 말것)

  ㅇ 본문은 100 Page 내외, 요약본은 20 Page 내외

  ㅇ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3.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승인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접수처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발표․시연 요청,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ㅇ 시범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이후에 조직구성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승인하는 경우는 가능함


  ㅇ 시범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지침


  ㅇ “Ⅱ. 제안요청사항” 및 다음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 전체목차는 그대로 유지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과제명(대상업종과 내용등에 부합되는 명칭), 사업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표, 구현할 BM의 개요 및 특징, 기존BM과의 차별성,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비 내역(항목별), 사업추진결과 업종별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기술

서식 제4호

Ⅱ. 주사업자 현황

 

 

  1. 일반현황

 

업종단체의 일반현황, 대표자에 관한 사항,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회원수, 재무현황 등을 작성

서식 제5호

 

  2. 정보화 현황

 

 

업종단체 및 회원사의 정보화 현황, 업종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및 조직, 업종단체 및 회원사의 정보화 계획 등을 기술

 

 

 

  3. 회원관리현황

 

 

최근 3년간 회원변동현황,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자금출연 여부, 회원명부, 해당업종의 유사단체 현황 등을 작성

 

 

 

  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업종단체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및 회원참여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컨소시엄 구성

 

 

  1. 참여기관 현황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별로 업체명, 본사소재지, 유사분야 추진실적, 보유기술 및 전문인력, 설비 보유 현황 및 확보방안, 재무현황 등에 대해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제6호

 

 

  2. 역할분담 및 운영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의 조직, 운영체계, 역할 및 책임분담, 컨소시엄 운영방안 등을 제시

 

  3. 참여인력 현황

 

 

본 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의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실제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은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제7호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Ⅳ. BM개발전략

 

 

  1. 업종의 특성

 

 

 

 

해당업종의 시장규모,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정량, 정성), 국제경쟁력, 업종의 기업구성, e-Business 적합성, 국내․외 해당업종의 e-Business 추진현황, 해당업종 국내 소기업의 e-Business 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제시

 

  2. BM개발 및 구축방안

 

업종별 단체 회원사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근거로 e-Business모델의 내용 및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구현요소 기술

BM구현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솔루션 제시

 

  4. 시스템 구성도

본 사업의 결과물로 나타날 시스템에 대한 구성도 제시

 

  5. 프로젝트 수행방법론

시스템 구축에 적용할 구체적 방법론 제시

 

Ⅴ.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계획

 

기술개발 단계별 일정 및 사업화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상기 추진일정 계획에 따른 주요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포함)

 

  3. 품질보증 계획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Ⅵ. 교육계획

 

 

  1. 교육수행실적

교육업체의 최근 2년간 교육수행 실적 기술

 

  2. 교육내용 및 방안

 

 

 

사용자를 위한 활용능력 및 기초교육 등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일정 및 교육조직, 사용자 지침서 제작, 확보된 강사현황 등의 교육계획을 상세히 제시

 

Ⅶ. BM운영 및 확산계획

 

 

  1. 기본계획

 

운영조직 및 인력, 서비스 구성 및 가격, 고객지원방안, 추진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  고

  2. 운영환경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속도, PC․PDA 등 하드웨어의 사양 및 제공방안, ASP 등의 서비스를 위해 기 보유중인 운영장비 및 시설, N/W 구성도 등에 대한 현황 및 확보방안등을 제시 

 

  3. 부가서비스 계획

 

본 BM 이외의 소기업의 정보화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 제공계획 등 제시

 

  4. 자금조달 방안

BM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제시

 

  5. BM보급․확산 전략

 

개발된 BM의 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계획, 성공사례 발굴, 홍보 및 영업전략 등 제시

 

  6. 서비스 품질보증 계획

 

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내용 등을 제시

 

  7. 성능향상 및 유지보수 계획

 

 

 

서비스 사용중 발생하는 장애, 성능향상 등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지보수체계, 유무상 유지보수계획, 활용도 저조시 활성화를 위한 회원사에 대한 재교육 등 활성화 및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8. 시스템 보안대책

시스템 보안 및 사용자 인증 대책 등 제시

 

Ⅷ.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차별화하여 성능과 업종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을 위해 별도 제안할 내용을 기술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소기업형 e-Business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신청인

업종별 단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주된사무소)

 

 

 소기업형 e-Business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에 별첨과 같이 신청합니다.

 

 

 

2002년     월     일

 

    신청인  컨소시엄명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부속서류

  1. 주사업자(업종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계획서 및 요약본 12부 (PC File 1본 포함)

  3. 컨소시엄 협정서 1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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