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개정 96․1․9>
이임대조건신고서(필증)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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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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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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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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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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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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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소(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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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주 택 |
⑥주 택 유 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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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세 대 수 |
전 용 면 적 |
합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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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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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조 건 |
⑧임 대 보 증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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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임 대 료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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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임 대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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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매 각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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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매 각 가 격 산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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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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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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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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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⑪과 ⑫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중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매각하는 임대주택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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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임대조건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인 |
※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30304-18711민 210㎜×297㎜
94.9.7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