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4호 서식] (2006.7.5. 개정)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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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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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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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인 (양도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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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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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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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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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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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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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
지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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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율구분 |
코 드 |
합계 |
국내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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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분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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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 도 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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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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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도소득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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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과 세 표 준 (④+⑤-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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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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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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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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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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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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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원천징수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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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수정신고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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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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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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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분납(물납)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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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자 진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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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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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
환급금 계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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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소득세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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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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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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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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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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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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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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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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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수정신고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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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자진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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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기신고․결정․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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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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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자진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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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 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 4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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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분납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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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자진납부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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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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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접수(영수) 일 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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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매매계약서 1부(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3.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감면신청서 1부 5.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각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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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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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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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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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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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입합니다. 2. ②양수인란은 양도물건별로 기입하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기입합니다. 3. ③세율구분란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입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을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말합니다)는 해당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5. ⑨산출세액․⑩감면세액․⑪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은 당해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입합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내 납부할 세액×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13)원천징수세액공제란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등란은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10. (16)자진납부할세액란 내지 (19)환급세액란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기입합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34)․(35))란에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입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 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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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구 분 |
코 드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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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
1.「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마. 미등기양도 2.「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3.「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5.「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10 1-15 1-20 1-25 1-30
1-70 (1-62, 1-42) (1-61, 1-41)
1-10 1-10 1-91 1-92 |
9~36% 누진세율 40% 50% 60% 70%
30% 10% 2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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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
1.「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1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3.「소득세법」제118조의 2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
2-10 2-15 2-20 2-61
2-62 2-10 |
yes form 9~36% 누진세율 40% 50% 20%
9~36% 누진세율 9~36% 누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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