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처리규정 고정자산처리규정 제○장 총 칙 제○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관리부서 :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운용부서 : 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 집행부서 :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취득 : 고정자산을 건설, 개선, 매수, 교환, 수증,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 감손 : 고정자산의 감손, 파손, 성능의 저하, 기타의 변화에 따른 소유 또는 점유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가치의 상실 및 감손(단, 수선 등으로 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 예외로 한다) ○. 전용 : 본사 또는 사업소간의 고정자산의 이전운용 ○. 처리 : 고정자산의 관리, 운용, 취득, 감손, 전용, 처분 및 폐기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 ○. 처분 : 고정자산을 매각, 기증, 폐기하여 회사의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 폐기 : 고정자산을 그 형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하여 재 사용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문로서도 매각할 가치가 없어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제○장 관 리 제○조 [고정자산의 관리] ①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하여야 한다. ○.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자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하고, 회계부서 및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표시규격을 정한다. ○. 고정자산에는 고정자산카드를 부착한다. ②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식 명 : 고정자산처리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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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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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A4-0D-8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