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규 관 리 규 정 사 규 관 리 규 정 제 ○ 장 총 칙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사규의 제정 ○;개폐 ○;형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규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규라 함은 회사의 경영방침, 조직기구 및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기본 지침과 절차에 관한 규범으로써 성문화한 것을 말한다. 제 ○ 조【사규의 종류】 사규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정의한다. ○. 규정: 회사의 전반적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성문화한 것 ○. 세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을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것 제 ○ 조【사규관리부서】 사규의 형식, 체계 및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는 ○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 ○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제 ○ 조【사규안의 작성】 ① 사규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서(이하 기안부서 라 한다)의 책임자가 작성한다. ② 사규주관 부서장은 기안부서의 책임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사규 초안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 ○ 조【제정 및 개폐시기】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기는 다음과 같다. ○. 조직 및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 현행 사규의 내용에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 ○ 조【제정 및 개폐절차】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초안은 기안부서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다. ② 사규안이 복수의 부
서 식 명 : 사규 (샘플)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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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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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서식포멧 :
서식조회 : 662
다운로드 : 1408
문서번호 : 971-3C-9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