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장애등급처분취소) [서식예 ○]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구 ○호 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전심절차 경유 (○) 원고가 ○. ○. ○. ☆☆청 청량리 사무소 소속 공공근로자로 근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뇌동맥류파열,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 ○.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장해등급 제○급 ○호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 ○.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 재결 결정문이 ○. ○. ○.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이 사건 재해의 경위 (○) 원고는 서울 망우역 부근에서 철길 근처에서 ○:○에 출근하여 ○:○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그 곳에서 잡초도 정리하고 자갈을 고르는 등의 공공근로를 ...하는데 작업하는 장소에는 그늘이 없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을 뿐더러 휴식 시간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시는 여름의 무더운 기운이 남아 있던 터라 작업을 하는 철로의 주위는 철로의 영향으로 주변의 기온이 ○~○℃ 정도이어서 작업을 하기에 무척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구나 피고인은 공공근로작업반에서 반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하루 일정량의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장 밑에서 일하는 ○~○명 작업자들보다 ○~○배 정도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 그러다가 원고는 ○. ○. ○. ○:○경에서 ○:○경 사이에 서울 망우역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중 그 동안의 과도한 업무와 일정량의 작업을 마쳐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작업 도중 작업 현장
서 식 명 : 준비서면 (장애등급처분취소)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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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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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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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4E-4-9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