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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예 18]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청구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 건 본 인 1. □ □ □
2. □□□
3. □□□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조모(祖母)이며,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상 母입니다.
(2) 한편, 사건본인들의 부(父)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은 20○○. ○. ○. 상속 인으로 처인 피청구인과 자식들인 사건본인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3) 청구외 망 ▽▽▽은 상속재산으로 ○○도 ○○군 ○○면 ○○리 ○○ 전588㎡ 및 같은 리 ○○의 3 전 6188㎡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을 남겼 으나, 20○○. ○.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습 니다.
2.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원인
(1) 청구외 망 ▽▽▽은 논에 일하러 나갔다가 평소 지병인 간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위 ▽▽▽이 사망한 이후에 피청구인은 약 1년 전부터는 성명불상의 유부남을 사귀면서 사건본인들의 교육이나 성장에 해로운 행동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3) 즉, 피청구인은 운전학원 다닌다는 핑계로 오후 2시경 나가서는 잠시 집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초저녁에 외출을 하여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그 유부남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집 으로 귀가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4) 또한, 피청구인은 사귀고 있는 유부남을 아이들 생일에 초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어 머니인 청구인이 있어도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며, 시어머니인 청구인이 서울 딸집 에 가고 나면 그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5) 피청구인이 남자를 만나러 다니면서 가사 일을 등한시하여 사건본인들이 거의 영양실조 에 걸릴 정도로 밥도 잘 챙겨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살 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 하며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6) 그리하여 청구인이 며느리인 피청구인에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과 동네 사람들의 시 선을 우려하며 몇 마디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못살겠다고 야단을 칠 뿐만 아니 라 청구인에게 반말을 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곤 합니다.
(7) 피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면에서 조금씩 나오는 돈으로 간신히 생활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저금해 놓은 돈 200만원 정도를 찾아다가 어 디에다 썼는지도 모르며,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8) 한편, 최근에는 서울에 사는 청구인의 사위가 ○○○리 부근의 땅을 좀 사려고 부동산에 말을 해 놓았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땅인지 알아보니 공교롭게도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이것이 어 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 피청구인은 부동산에 땅을 내 놓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교묘하게도 인근의 동네 부동산이 아닌 서울의 부동산에 땅을 매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9) 그러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은 청구인이 번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다만 어차피 자식에게 갈 재산이므로 아들인 청구외 ◇◇◇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던 것이며, 자식들을 키 우며 평생 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서 오직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던 청구인에게 는 그런 땅을 매물로 내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0) 청구인이 판단하기에는 피청구인이 자식도 있는 유부남의 꾐에 빠져 재산을 팔아서 그 와 같이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서 피청구인 이 사건본인들에게도 잘 해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 팔리게 된다면 그 매매대금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11)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속부동산에 소위 욕심이 나서 본 건 청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아직 어린 손자들인 사건본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건 본인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때까지 이 사건 상속부동산 등에 대한 피청구 인의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은 민법 제925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구하고자 본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1. 갑 제2호증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호적등본
1. 갑 제4호증 농지원부
1. 갑 제5호증의 1, 2 각 등기부등본
1. 갑 제6호증 수급자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서부본
1. 납부서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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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민법 777조의 친족 (민법 9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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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법 925조, 가사소송법 46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103조)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가소소송규칙 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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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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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때(민법 925조) |
청구서(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 [사례예 ○] 친권자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상실심판청구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