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설묘원설치 및 운영조례 춘천시공설묘원설치 및 운영 조례 ○. ○. ○ 조례 제 ○호 제 ○ 장 총 칙 제○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공설묘원(이하 “공설묘원"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석물"이라 함은 비석, 상석, 돌화병, 둘레석, ... 향로석 등 돌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장(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조(명칭과 위치) 묘지와 납골시설
서 식 명 : 춘천시공설묘원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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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3E-0A-9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