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공설묘원설치 및 운영 조례 2002. 11. 1 조례 제 44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공설묘원(이하 “공설묘원"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석물"이라 함은 비석, 상석, 돌화병, 둘레석, 향로석 등 돌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7.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장(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와 납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
위 치 |
비 고 |
춘천공설묘원 |
석사동 산 74번지외 1필지 |
기존시설 |
동내면 학곡리 산6-1번지외 7필지 |
||
동산면 군자리 산 133번지 |
신 설 |
제4조(사용자) 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보관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 자
제5조(광림공원 묘역사용) 공설묘원 공동사업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은 공설묘원시행협약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묘지의 사용권과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 사용케 한다.
제 2 장 사 용
제6조(사용허가) ①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등)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고 사용료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때 납부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관리비만 납부한다. 다만,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분묘의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다.
②석물비와 매장비는 시장이 별도 결정 고시한다.
③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기간) ①일반묘역과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묘역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무연 분묘와 개장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하여 임의 개장, 납골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원내에 합동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와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와 시설수급자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묘지와 납골시설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연고자가 묘지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시 설
제15조(사용면적)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는 1기당 단장은 6.75제곱미터(1.5미터 × 4.5미터)이내로 하고 합장은 9.9제곱미터(2.2미터 × 4.5미터)이내로 한다.
2. 납골묘는 1기당 9.9제곱미터(2.2미터 × 4.5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시설기준) ①납골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따로 설치한다.
②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분묘의 구조등) ①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묘의 형태는 매장분묘는 평분형으로 하고, 납골묘는 평장형 또는 따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료․모형․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납골함 및 위패) 납골당에 유골의 봉안시에 사용되는 납골용기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봉안) ①납골당에는 유연분묘 유골, 무연분묘 유골,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 및 행여사망자의 유해를 봉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자의 유골은 10년이상 경과한 뒤에는 이를 합장할 수 있다.
③납골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무연유골을 구분․보관하며 납골함의 안치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관 리 운 영
제20조(관리책임)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묘역 및 납골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지원) 시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사무소 설치) 묘지조성 및 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묘적부 등) 시장은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등을 기록한 묘적부 또는 납골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및 춘천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에 의거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춘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춘천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사용료 및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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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시설(동내면 학곡리)
납골당 사용료 : 기당 10,000원(2년), 5,000원(매 2년마다)
◦ 신설(동산면 군자리)
(단위:원)
일 반 묘 지 |
납 골 시 설 |
비 고 |
||||
사용료 (㎡당) |
년간관리비 (㎡당) |
납 골 묘 |
납 골 당 |
|||
사용료 (㎡당) |
년간 관리비 (㎡당) |
사용료 (기당) |
년간 관리비 (기당) |
|||
100,000 |
2,410 |
100,000 |
2,410 |
120,000 |
- |
관리비는 15년분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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