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건설업등록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Ⅱ. 건설업등록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 유의사항 가.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 나. 신청대상등록업종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다. 신청수수료(수입증지를 신청서 뒷면에 첨부)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만원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만원 ○.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개월이내 원칙)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제○조 별지○호서식, 별표 ○)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 목 차 (○) 신청내용(별표 ○)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 ...는 상법 제○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 임원명단(별표 ○) (○) 신청인 확인서(별표 ○) (○) 경력임원 ○인의 경력요약표(별표 ○) (○) 위 ○호에 대한 경력입증서류(등기부등본,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원의 선임일자와 해임일자 밑에 붉은 선을 표시(경력순 서대로 ①,②,③ 표기)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서 정한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제출(①,②) ① 이력서 ②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증명서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의 체류자격증명서류(법무부 출입국관리...
서 식 명 : 건설업등록신청에대한유의사항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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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91C-28-7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