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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OOOO회사(이하 "갑"으로 약칭)는 20OO년 O월 O일에 중국 OOOO공사(이하 "을"로 약칭)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OO(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 신안에 기초하여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권리를 을에게 유상 제공하고자 한다.
※ 특허, 실용신안 등의 유효한 공업소유권이 실제로 없을 경우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을은 갑의 노하우 및 특허,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기 위한 기술사용권을 갑으로부터 유상획득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술개념
① 「특허」란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그 출원권이고 계약제품에 적용되거나 또는 그 제품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 특허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시권 허여의 범위가 넓게 되는 만큼, 기술료의 크기도 맞추어 조정할 필요있음.
② 「노하우」란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관리에 관하여 갑이 소유한 기술의 지식 및 경험을 가리키며, 비밀의 기술자료와 실제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③ 「계약제품」이란 갑의 노하우에 의해 을이 생산하는 제품을 말한다. 동 제품의 상세한 형식 및 사양은 본 계약서의 부속서류 1에 명시한다.
※ 계약제품의 범위에 당해 완제품의 부품을 포함시킬 것인지는 제공될 기술자료의 범위 및 부품에 대한 기술료 부과여부 등에 따라 판단함.
④ 「기술자료」란 계약제품의 제조, 운전, 판매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비밀 기술자료, 도면, 사양 및 매뉴얼, 팜플릿, 카타로그 및 기타 모든 기술정보 등을 말한다. 「기술자료」의 내역은 부속서류2에 기재한다.
제 2 조 계약범위
①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 검사, 관리, 수리에 관한 노하우를 갑은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기초하여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하는 권한을 유상으로 부여한다.
※ 본 중국측의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지역적 범위 (계약지역)가 빠져 있으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있음. 계약제품의 수출 등에 제한을 두어야함은 물론이고, 중국이 워낙 광대한 만큼 중국의 각 지역별로 계약지역 및 실시권 허여의 성격(독점 및 비 독점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실익이 있음.
제 3 조 기술제공
① 계약의 발효 후( )일 이내에, 갑은 계약제품의 제조, 운전, 판매 및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기술자료를 을에 제공한다. 기술자료의 내용 및 제공일정은 본 계약의 부속서류 3에 기재한다.
※ 기술자료 등의 제공일정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다 여유있게 규정함이 바람직함. 통상적으로 60일 내지 90일정도임.
② 갑은 을의 직원이 계약제품의 노하우를 정확하게 습득하도록 훈련시킨다.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4에 기재한다.
※ 노하우의 정확한 습득을 위하여 훈련받을 을 직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하여 권장할 만함. 또,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훈련비를 일당(per diem)기준으로 정해두어야, 갑으로서도 최소한 실비변상이 가능할 수 있고 을의 지나친 훈련요구를 방지할 수 있음.
③ 갑은 을의 공장에 기술서비스를 할 기술전문가를 파견한다. 을은 기술전문가의 숙박, 체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세부사항은 부속서류 5에 기재한다.
※ 상기 ②에 준하여, 파견기술자의 일당과 파견될 회수, 기간 등에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것이 갑에게 유리함.
제 4 조 상 표
을은 계약제품에 갑이 소유한 상표를 유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단, 사용하는 형태와 방법은 사전에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고 을은 전체 판매액의 O%를 상표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갑의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은 갑에게 제시하여 품질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 계약기간에 한정하여 상표의 사용을 허락해야 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상표를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상표사용에 관한 기간적 제한과 조건을 명시할 필요있음.
제 5 조 검 수
① 양 당사자는 갑이 제공하는 기술자료에 기초하여 을이 제조하는 계약제품을 공동으로 검사한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부속서류6에 정한다.
② 검수실험에 의해 계약제품의 성능이 부속서류 1에 기재한 기술사양에 적합할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갑, 을 쌍방은 성능품질명세서를 작성, 서명하여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제품의 검사결과 기술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쌍방은 우호적으로 협의, 공동 연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함을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제2차 검사 또는 제3차 검사를 행하여 성능이 합격될 경우, 전항에 규정한 성능품질 명세서에 서명한다.
④ 제1차, 2차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원인이 갑에게 있을 경우, 제2차, 3차 검사를 위해 갑이 파견하는 기술자의 체재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을의 책임인 경우, 상기 경비는 전액 을이 부담한다.
⑤ 제3차 검사에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 본 5조의 검수조항은 중국 당사자 및 중국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조항인 만큼, 완전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함. 그러나, 관련 조건들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도록 협상하고, 또 검수조항에 대한 원칙적 양보를 기회로 하여 다른 조항에서 상응하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할 것임.
제 6 조 기술개선
본 계약기간 중 쌍방은 계약제품과 관련되는 개량 및 발명을 상대방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 7 조 비 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모든 서류, 설계, 사양 및 기타 기술정보에 대해 ※을은 엄중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을은 갑의 사전 승락이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 여하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판매, 양도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기간(예컨대 3년 또는 5년 등)동안 비밀유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갑에게 유리함. 극히 중요한 기술자료일 경우는, 을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제 8 조 상표분쟁
을은 갑이 제공한 상표의 효력을 인정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상표의 소유권과 효력에 대해 갑과 다투지 않는다.
제 9 조 지불 및 지불조건
1.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 서비스 및 특허사용권의 댓가로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불한다.
∙ 전도금으로 OO(금액)을 OO까지 지급함.
∙ 을이 제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한 각 계약제품 공장출하액의 O%를 OO까지 지급함.
※ 본 중국측의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술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es)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본 9조의 대가뿐만 아니라 본 계약에 따르는 모든 대가는 어떠한 공제도 없이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전체를 그대로 갑에게 송금토록 규정해야 기술 제공자에게 유리함.
※ 전도금(일종의 선불금)의 비중을 높히는 것이 경상기술료 수취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전도금을 설비, 부품 등의 물품가에 포함시켜 신용장거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대중국 기술수출의 대가 수취를 보다 확실히 하는 수단이 됨.
※ 「공장출하액」의 개념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계약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에 따르는 기술료(경상기술료) 산출 및 수취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술료산출의 근거를 제시토록 규정하고, 또 산출의 정확성을 확인키 위한 Audit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불할 통화는 모두 미화로 한다. 을의 갑에 대한 지불은 중국은행을 통해 한국으로 송금한다.
3. 중국 국내에 있어 모든 은행수수료는 을이 부담하며, 중국 국경 밖에서의 모든 은행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4.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전도금은 을이 갑에게 다음 방법 및 비율로 지불한다. 전도금 가운데 O%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머지는 OO까지 지불 완료한다.
5. 상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 후 을은 다음 조건으로 로열티 지불을 시작한다.
∙ 을은 계약제품의 공업출하 계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년도 공장출하액과 로열티 총액을 갑에게 통보한다.
∙ 을은 다음 서류를 갑으로부터 수취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금액을 지불한다.
(1) 상업송장 4부
(2) 일람불 환어음 2부
제10조 로열티
갑은 을이외의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본 계약에 규정한 지불금액보다 낮은 로열티로 특허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을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 복수의 경우에 각각 제공된 기술료(로열티) 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극히 곤란한만큼, 본 조항의 실효성은 극히 적을 것이나,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비교대상 지역적 범위를 중국에 한정시켜야 할 것임.
제11조 원재료와 부품의 공급
① 본 계약 기간 중 을의 요구가 있으면 갑은 입수가능한 한 을에게 원재료 및 부품을 수시로 공급하는 데 동의한다.
② 본 계약의 쌍방은 상기의 원재료 및 부품을 공급할 때마다 성의있게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 불가항력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에 의해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는다.
※ 금전적 채무는 불가항력을 원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본 계약서상의 각종 금전적 채무는 본 조의 불가항력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것,
∙ 천재, 화재, 폭풍우, 홍수, 지진, 우발사고, 전쟁, 반란, 폭동, 침략, 동맹파업 등
제13조 준 거 법
본 계약은 '중국 기술도입계약 관리조례' 및 기타 중국 유관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 갑에게 불리한 준거법 적용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본 계약서에서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함.
제14조 중 재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해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간에 우호적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의 상사중재원(또는 중국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지역은 중국측이 제소할 경우 한국에서, 한국측이 제소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중재하는 피고지 주의 원칙에 따른다.
제15조 유 효
① 본 계약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계약 승인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발효 후 O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실효한다. 단,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③ 본 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이행치 않거나 또는 태만히 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후 O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양 도
갑의 서명 동의가 없이는 을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7조 통 지
본 계약에 관한 통지는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로 보낸다.
갑 -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을 -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18조 기 타
본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양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단, 본 계약의 변경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계약은 20OO년 O월 O일 다음의 쌍방대표가 서명한다.
(갑): (을):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 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표 자:O O O 대 표 자: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