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도확약서
계약 No.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다음과 같이 수출용 원자재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조 : 매매물품 및 매매대금
Item No |
Commodity & Description |
Unit |
Quantity |
Unit Price |
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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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 납품
1. 내국신용장 개설 후(1달)이내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분할 또는 일시 납품, 인수한다.
2. (갑)은 제 1조에 명시된 제품을 (갑)의 0 0 공장에서 (을)이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며 인도시점에서 소유권 및 위험부담 책임은 (을)에게로 이전된다.
3. (을)은 제 1조에 명시된 제품을 인수 후, 지체없이 (갑)에게 물품수령을 발급한다.
제 3조 : 대금결재방법
(을)은 대금결재를 위하여 확약일로부터 0 0 일 이내에 (갑)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 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 4조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이의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되지 아니할 시는 0000의 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용으로 사용한다.
매도인 (갑) 0 0 0 매수인 (을) 0 0 0
물품매도확약서(수출용원자재매매) 물품매도확약서 계약 No. 매도인(갑)과 매수인(을)은 다음과 같이 수출용 원자재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