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58의6]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신청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국세청장 통보내용 의견내용 * 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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