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계획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계획 □ 운영 : ’○.○.○ ~ ○.○ (○개월간) □ 자진신고 신고대상 : 초 ○;중 ○;고교 재학생, 만○세 미만의 청소년 ■ 학교 폭력서클 구성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 ○;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 ○;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신고 ■ 경찰관서(지구대, 여청계) 방문 본인 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친구, 교사에 의한 대리신고 가능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분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 ○ (○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본 자료 ○쪽 전화번호 참조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 ○ ○ 인터넷 :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go.kr (학교 ○;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 : 홈페이지 주소 참조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 이메일 주소 참조 ) □ 경찰서별 학교폭력 신고 연락처 현황 구분 여성청소년계 연락처 경찰서 홈페이지 주소 계장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운영 계획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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