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42호서식] (01.4.3. 개정) (앞 쪽)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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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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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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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 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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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 명(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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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 업 장 소 재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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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 태(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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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거 래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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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작 성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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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 출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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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일련 번호 |
⑩ 서류명 |
⑪ 발급자 |
⑫ 발급 일자 |
⑬ 선적 일자 |
⑭ 통화 코드 |
⑮ 환율 |
당기제출금액 |
당기신고해당분 |
(20)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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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외화 |
(17)원화 |
(18)외화 |
(19)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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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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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세서는 특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에 한함)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명세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아라비아숫자 및 영문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 관리번호: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세무서 담당자코드와 해당 권 페이지 번호기재) ◦ ① ~⑤:제출자(수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⑥ :신고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 ⑦ :이 신고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⑧ :이 신고서는 제출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전산디스켓 또는 테이프로 제출 ※ 위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⑨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을 건별로 1번부터 번호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⑩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서류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⑪~⑫ :이미 제출한 서류 및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서류의 발급자(발급기관)와 당해 서류의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⑬ :수출재화(물품)를 실질적으로 선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⑭ :수출대금을 결제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영문자 3자로 기재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중간에 표시되며, 미국 달러화인 경우 USD로 표기합니다). ◦ ⑮ :수출재화 선적일자의 외국환 거래시점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 (16) ~ (17) :특별소비세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것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수록된 것을 기재합니다. (16) : 수출재화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전체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34번 항목의 금액이며 소수점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17) :(16)번란의 금액을 ⑮번란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선적일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수출선수금, 사전송금방식수출 등)에는 그 금액을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 (18)~(19)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와 관련된 것을 기재합니다. 작성요령은 (16)란 및 (17)란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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