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음식업) 회 칙 (음식업) 제 ○ 장 총 칙 제 ○ 조 (설립) ○. 본 ○ 음식업 연합회는 ○지역 출신인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 조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 음식업 연합회(이하 ○;○ ○;)라 칭한다. 제 ○ 조 (목적) ○. 시대흐름에 따른 고객욕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각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익함이 풍성한 참된 음식인 연구회 이미지를 추구한다. ○. 회원 각자의 업그레이드 및 음식관련 분야의 가장 실무적이면서 이론적인 전문가 사회를 추구한다. ○. 식문화 향상 및 육성을 위해 균형 잡힌 연구, 개발을 추구한다. ○. 회원 상호간의 지식, 정보교환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 ○. 향토 음식 개발 및 인재 육성을 도모한다. 제 ○ 조 (소재지) ○. 본회는 ○에 본부를 둔다. 제 ○ 조 (공고의 방법) ○. 본회의 공고는 회보 및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를 게재한다. 제 ○ 조 (겸직금지) ○. 본회의 ... 상근하는 유급직원은 본회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유급직 상근임원은 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 ○ 장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제 ○ 조 (임원) ○.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명 ○) 부 회 장 ○명이상(수석부회장 ○명 포함) ○) 사 무 국 장 ○명 ○) 감 사 ○명 ○) 이 사 ○명이상(지역이사 포함) ○) 간 사 다수 제 ○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다.
서 식 명 : 회칙 (음식업)
카테고리 :샘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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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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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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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6A-07-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