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보충이유서(폭력행위) [서식예 ○] 항소보충이유서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다 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항 및 제○의 가.항 범죄사실은 이를 시인하나, 제○의 나.항 범죄사실은 부인합니다. 나아가 가사 제○의 나.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년 ○월의 징역형은 제반정상에 비추어 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감형을 구합니다. ○.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 △△△ 경장에 대한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 부분 유죄의 증거로서 증인 △△△의 법정진술과 동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김□□, 박□□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를 거시하고 있으나 이하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과 ...연 이들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가. △△△ 경장의 진술 △△△ 경장이 주장하는 피해부위와 진단서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경장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보면, △△△ 경장은 피고인이 “발로 저의 왼쪽 허벅지를 ○회 차고 저의 낭심을 ○회 찼으며”, “무전실에서 저의 왼쪽 얼굴을 세게 ○회 때린 후”, “저의 입술을 주먹으로 ○회 때리고 저를 밀쳐서 옷장에 팔이 부딪히게 하여 오른쪽 팔꿈치에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가 난 것이고”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 경장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입술을 때려 아래 입술 속이 찢어져 붓고 피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 김□□ 작성의 △△△ 경장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상해부위는
서 식 명 : 항소보충이유서 (폭력행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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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서식포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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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35-4-9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