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서식예 ○]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택시노동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조합장 ○ ○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와 소외 ☆☆택시회사 사이의 ○부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택시회사가 소외 김□□에 대하여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외 ◎◎지방노동위원회는 그러한 징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그러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 ☆☆택시주식회사는 ○. ○. ○.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 ○. ○. 위 구제명령인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외 김□□에 대한 ○행위를 이유로한 위 징계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조 제○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택시주식회사의 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서 식 명 : 소장 (부당노동행위의구제재심청구기각판정취소청구)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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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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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833-4-9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