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13.6.28> |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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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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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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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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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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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카드종류 |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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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
사용금액 |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소득공제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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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 |
②전통시장 |
③대중교통 |
④일반 |
⑤전통시장 |
⑥대중교통 |
⑦일반 (①-④) |
⑧전통시장 (②-⑤) |
⑨대중교통 (③-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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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부정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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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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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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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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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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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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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0호)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제○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이전계획서 제출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기간 . . . ~ . . . 우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생년월일
별지 제○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사 업 연 도 . . . 주주등의 명세서 법 인 명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자치단체의 장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수신 시 장 군 수 구청장 년 월 일 현재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원본 확인 복사 방지 표시 전자민원(G○C) 원본확인번호 : 지방세 납부확인서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 명칭 ⑦서류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