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산업 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 제정 ○. ○.○ 법률제○호 ○ 일부개정 ○.○.○ 법률제○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법률제○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 법률제○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 ○ 법률제○호 ○ 일부개정 ○. ○.○ 법률제○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 법률제○호(화물유통촉진법) 제○장 총 칙 제○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 ○ ○;○ ○;○> ○.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 ○;임 ○;축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보관 ○;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 ...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규모점포"라 함은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천평방미터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업태에 따라 그 매장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고,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도매배송업"이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서 식 명 : 유통 산업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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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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