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기업간 업무계약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주식회사 OOOO (이하"갑")와 OOO(이하"을")은 건의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용역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범위)
"을"은 "갑"의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나,
다,
제 3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본 계약은 20OO년 O월 O일 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내용의 총 계약금액은 OO만원으로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납품과 동시에 잔금70%를 '갑'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4조 (납품)
"을"은 작업 진행 중 중간 완료된 성과물을 O일, O일, O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OO(디스켓 등)으로 납품키로 한다.
제 5조 (자료제공)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6조 (비밀 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7조 (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을 경우로 하며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8조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에 작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 9조 (배상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된다. 다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
을 :